반응형 세액공제1 [돈이되는정보] 퇴직연금 dc형 은행이 영업차 하는 교육을 듣고 간략히 메모함 노후 - 3층연금 1층 : 국민연금 - 국가보장 / 기초생활 보장 2층 : 퇴직연금 - 기업보장 / 안정적 생활 3층 : 개인연금 - 개인보장 / 여유로운 생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/ dc 형 제도 퇴직금을 매년 1회이상 개인자금 추가가능 추가자금은 연 700 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(연말정산 혜택) dc 는 중도인출 가능 - 4가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/회생절차, 파산 단점 중도인출시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시 과세 적용됨 (퇴직소득세) Irp 계좌 db/dc - 가입자 퇴직 -> irp 로 의무이전(과세이연) -> 받는방법 선택 (일시금 또는 연금)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달라짐 세액공제효과 총급여 5500만.. 2022. 9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